반응형 중앙부처 복지사업1 소규모 사업주를 위한 장애인 근로자 신규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장애인 고용을 통해 수익도 올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고용 안정성과 비용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금 신청하기 목차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사업주 요건: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주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근로자 요건:「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고용보험 가입 대상자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예외)이며, 월 .. 2025.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