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을 통해 수익도 올리고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장애인을 새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매달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고용 안정성과 비용 혜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목차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 사업주 요건: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의 민간 사업주
-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근로자 요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예외)이며, 월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인 경우
분류 | 유형기준 | 지원 내용 |
유형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중증 여성 채용 시 월 최대 90만 원 |
유형 2 | 경증 남성 채용,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월 최대 35만 원 지원 |
유형 3 | 중증 남성 채용, 임금 월 150만 원 이상 | 월 70만 원 지원 (총 12개월) |
유형 4 | 중증 여성 채용, 고용보험 가입 | 월 90만 원 × 12개월 = 최대 1,080만 원 |
유형 5 | 경증 여성, 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완료 | 월 최대 50만 원 |
신청 방법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e신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며,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은 관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고용 인원이 많거나, 서류 준비가 어려운 경우 공단과 직접 상담하여 보다 정확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이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난 이후부터 가능하며, 이후에도 매월 추가 고용이 유지될 경우 매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은 임금 지급 완료 이후 진행해야 하며, 소급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최대 월 90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입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장애 정도와 성별,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경증 남성: 월 35만 원
- 경증 여성: 월 50만 원
- 중증 남성: 월 70만 원
- 중증 여성: 월 90만 원
※ 단, 근로자의 월 임금의 60%와 지원 단가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서 다운로드 받기)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사본(최초 신청 시)
-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지원 기간 및 신청 시기
- 지원 기간:
- 최초 6개월 고용 유지 시 1차 지원
- 이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월별 추가 지원하여 최장 1년간 지원
- 신청 시기:
-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추가 지급은 고용 유지 기간 시작 월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시 유의 사항
- 동일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장애인 고용장려금과 중복 지급 불가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지급 기간에는 신규고용장려금에서 타 지원금을 뺀 차액을 지급
- 신규고용장려금은 3년간 한시 지원 사업으로,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채용된 인원에 대해 2025년도까지 신청 가능하며, 해당 연도 사업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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