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임신 전 건강검진 비용을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
목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방법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e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e보건소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시: 보건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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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후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볼 수 있으며, 검사비는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세부터 49세까지의 모든 남녀 (결혼 여부 및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 15세부터 19세까지의 부부 (예비부부 및 사실혼 포함)
-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20~49세 남녀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유형 2 | 15~19세 부부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유형 3 | 외국인 (내국인 배우자 있음)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유형 4 | 예비부부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유형 5 | 사실혼 관계 |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금 지급 금액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검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 최대 13만 원 (난소기능검사 및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최대 5만 원 (정액검사)
성별 | 검사항목 | 지원 금액 |
---|---|---|
여성 | 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 원 |
남성 | 정액검사 | 최대 5만 원 |
공통 제출 서류
- 신청서
- 보건소에서 제공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본인 서명 필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모든 지원자는 필수 제출
- 부부가 함께 신청할 경우 각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주 정보 포함, 가족 관계 확인용
대상 | 추가 제출 서류 | 설명 |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예비부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불필요 |
외국인 신청자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내국인 배우자와의 관계 증명 필요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혼인 예정 증빙자료 | 예: 혼인신고 예정일 포함 확인서 |
15~19세 미성년 부부 | 법정대리인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보호자 동의 필수, 사실혼 인정 시 별도 상담 필요 |
서류는 신청 전 미리 준비하시면 빠르게 진행되며, **온라인(e보건소) 신청 시 스캔 또는 사진 파일(PDF/JPG)**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실물 서류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합니다.
지원금 신청 유효기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비를 청구해야 합니다.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비가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 확인 방법
신청 결과는 e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신청한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는 검사 기관에서 직접 제공하며, 결과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됩니다.
검사비 지급 여부는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급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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