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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지원 대상 확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by 만능정보통 2025. 3. 7.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여러 면에서 개편되어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었으며, 추가적으로 부양의무자(부모나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이 반영되지 않게 되며,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저소득 가구들이 혜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거 급여 지원

주거 급여 지원 대상 기준 확대

1) 부양의무자 제외

그동안 주거급여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뿐만 아니라, 그 가구의 부모나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즉,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지라도, 부양의무자가 일정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을 가지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5년부터는 이러한 부양의무자 조건이 폐지되었고, 그 대신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소득 기준 확대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로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중간 값으로 기준을 정하며, 이는 매년 변동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 1,148,166원 이하
  • 2인가구 : 1,887,676원 이하
  • 3인가구 : 2,412,169원 이하
  • 4인가구 : 2,926,931원 이하
  • 5인가구 : 3,411,932원 이하
  • 6인가구 : 3,871,106원 이하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재산과 소득의 전반적인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반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의 두 가지 지원 유형

  • 임차가구 지원 : 임차가구는 월세를 지불하는 가구로,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지불한 월세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지원 금액은 거주지의 지역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임대료가 존재합니다. 이 기준 임대료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와 지방의 기준 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자가가구 지원 : 자가가구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이 오래되어 개보수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자가가구 지원은 주택의 노후화나 안전문제로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됩니다. 지원 금액은 집의 규모와 수리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자가가구는 임차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 지원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에 대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자가가구의 경우 주택의 노후화 정도와 수리 필요성에 대한 증빙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지만, 각 가구의 사정에 따라 필요 서류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방문접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해 주세요.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 본인이 신청을 못하는 경우(고령의 경우 등) 가족이나 친척, 지인 등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기 전!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으로 문의해 주세요.

주거급여 제도의 변화

주거급여 제도는 2025년 개편을 통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되지 않게 된 점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소득기준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주거급여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25년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늘어난 만큼, 저소득층 가구들은 이 기회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생각하신 가구는 지원 조건과 절차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