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은 중증 및 경증 장애를 가진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조하고,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아동수당의 신청 방법과 절차, 지급 대상,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필수 서류를 준비한 후,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대상은 장애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18세~20세의 「초,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해당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 기초생활보장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양의무자 제외한 가구원수를 소득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제외대상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신청하는 달에 해당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아동은 제외됩니다.
- 신청 서류는 장애아동수당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가구 소득 및 재산 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 수급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 통장 사본, 필요시 관할 기관에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는 보호자가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을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을 합니다.
- 신청하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 적격 여부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지급 여부 및 지급 금액을 결과 통보를 안내를 합니다.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지원 혜택
-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금액과 혜택은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과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는 월 20만 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는 월 15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경증 장애는 월 10만 원, 차상위계층 경증 장애 눈 월 1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아동수당을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추가 혜택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의 장애아동에게 추가 장애아동 양육지원금을 약 5~10만 원 지급을 지급합니다. 재활 치료, 수술비, 보조기기 지원 등 의료급여 혜택이 있고 장애아동 돌봄 서비스 및 보육 복지 서비스 연계를 지원합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수당은 단순한 현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양육, 돌봄 서비스까지 포함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하시하기 전에 가정에서 소유한 자동차도 재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가액산정에서 제외, 감면되는 자동차인지 일반재산으로 계산되는 자동차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채 인정범위 또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부채인정범위와 부채 예외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의계산을 접속해서 들어가 보시면 예외 되는 부분들을 조회를 해보실 수 있으니 꼭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연금을 받고 계신 가구라면 장애아동수당과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만 신청해야 합니다. 두 가지 지원 혜택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시고 각 가정에 더 유리한 지원제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소득 기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추가 복지 서비스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129)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