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실업자 재취업, 구직촉진수당 신청해서 매달 50만원 지원!

by 만능정보통 2025. 4. 21.
반응형

구직촉진수당은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취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세요!

실업자 재취업, 구직촉진수당 신청해서 매달 50만원 지원!

목차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고용24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을 완료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관련 동영상 시청이 필요하며,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상담사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 모바일 신청: 고용노동부의 공식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앱을 설치한 후, 구직 등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을 진행하며, 필요한 서류는 사진 촬영 또는 파일 첨부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약 2주일정도
    • 신청 서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hwp
    0.06MB

    "아직도 모르셨다면 큰 손해! 정부가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지금 바로 신청해서 최대 혜택 받아보세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구직촉진수당 대상 조건

    • 구직촉진수당의 대상자는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로,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취업 경험이 있거나, 취업 의사가 명확한 자가 대상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긴 청년은 최대 3년까지 연령 기준이 완화되어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일반 구직자 만 15세 이상 64세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월 50만원 지급
    청년(병역이행자) 만 15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이행으로 인한 공백 월 50만원 지급
    취업 취약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월 50만원 지급
    장기 실업자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 없음 월 50만원 지급
    재산 보유자 재산 5억원 이하 월 50만원 지급

    수당 지급 금액

    • 구직촉진수당은 월 최대 50만원이 지급되며,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으며, 일정 소득 이상 발생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1명인 경우 월 10만원, 2명인 경우 월 20만원이 추가로 지급되며, 최대 월 40만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족수 추가지원금액 총 지급 금액
    0명 0원 50만원
    1명 10만원 60만원
    2명 20만원 70만원
    3명 30만원 80만원
    4명 이상 40만원 9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 차이점

    구직촉진수당과 실업급여는 모두 실직자나 구직자에게 지원되는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 조건, 목적이 다릅니다

    항목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또는 가입 기간이 짧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 (청년, 경단녀 등)
    주요 요건 - 비자발적 퇴사
    - 고용보험 가입 이력(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적극적 구직활동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또는 2유형 참여자 중 저소득층
    - 소득, 재산 요건 충족
    - 취업의사·능력 있음
    지원 내용 실업기간 중 일정 기간 동안 급여 지급 월 50만 원 × 6개월 = 총 300만 원
    지급 방식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매월 지급 구직활동 이행 시 분할 지급
    목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 및 재취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 지원
    • 실업급여회사 다니다가 비자발적으로 그만둔 사람이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보험금입니다.
    • 구직촉진수당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정부가 직접 주는 지원금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유효기간

    • 구직촉진수당의 유효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일정 기간 이상 구직활동이 없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내에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추가 지원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연장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연장 신청 시에도 구직활동 내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